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입력 2022-08-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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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공군 장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미영 특별검사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기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안 특검은 18일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공보를 담당하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을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중령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안 특검은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해 특검에게 부여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진실규명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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