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입력 2022-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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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서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을 통해 발각됐다. 당시 갓난아이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친모가 이 불법 낙태약을 복용했고, 검찰이 이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판매책으로부터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챙겼다. 체포 당시 A씨의 거주지에는 1억원 상당의 불법 낙태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담한 것”이라며 “건강 보조식품인 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국내 시장을 넓힌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조직은 SNS를 통해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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