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44억 주인 찾아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건(44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 원을 회수했다.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 원을 반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 원 미만이 총 84.0%를 차지했다.

연령별 신청자를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으로 높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