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입력 2022-08-12 13: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은 손 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손 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 부친에게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서는 안 되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손 씨 부친은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는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씨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반려됐고,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손 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