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입력 2022-08-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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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하루 뒤인 5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연장된다.

특검팀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 이예람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6월 24일 심리 부검을 의뢰했고 전날 결과를 수령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과정과 관련 요인에 관한 심리 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8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 모양새다.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은 주요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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