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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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동주 SDJ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분쟁 때 불법으로 자문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및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하는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은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내고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나무코프 계좌로 법률사무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은행장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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