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입력 2022-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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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ㆍ문화평론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평론가는 2020년 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고 부연했다.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은 당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 장례식과 집단감염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김 평론가는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이 의혹을 가졌는데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청도 대남병원도 방문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곽 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찌라시' 형태의 글만 보고 출처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평론가의 글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글을 올린 이틀 뒤 SNS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고심은 김 평론가의 글 게시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검찰이 이를 충분히 증명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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