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입력 2022-08-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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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전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앞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이 직무대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이 끝난 뒤 전날 기준으로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30일 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9월부터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든다. 이 직무대리는 "경찰 1차 수사권을 존중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영역에 검찰 수사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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