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청년농 첫 농지 취득 시 3억원 운전자금 보증

입력 2022-08-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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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 농지 시설물 보증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한 농지는 시설물도 보증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당 최대 5만975원을 농자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가 비싼 지역은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신보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려는 청년농에게 자기비용 부담분에 해당하는 운전자금을 최대 3억 원 보증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간 임대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청년농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지속 확대하고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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