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설명서, 이자율·중도 해지 불이익 강조해야 한다

입력 2022-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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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이해 여부 확인 등 7개 원칙 반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권역별 협회 등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금융소비자 이해 지원 △금융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3개 분야에서 '금융상품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등 7개 원칙을 담았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화면을 구성할 때 이자율, 수익률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대상,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을, 대출성 상품은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말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도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금리변동가능성 등을, 투자성은 계약 변경 또는 해지(환매)로 발생하는 불이익(수수료 등) 등을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 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이해 여부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일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진행하거나, 단순(전체)동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 여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예·아니오 중 예)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 유형부터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TF)'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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