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은 지난해 실시한 10대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4월 1일부터 30대 연예계약사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처장은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과도한 사생활 침해, 계약과 관련된 제 3자 양도 유무 등이 중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은 지난해 실시한 10대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4월 1일부터 30대 연예계약사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처장은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과도한 사생활 침해, 계약과 관련된 제 3자 양도 유무 등이 중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