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 발표

입력 2009-03-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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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ㆍ가공업소,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23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황사발생 예보 발령시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ㆍ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해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를 철저히 해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ㆍ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여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ㆍ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조리 하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

한편‘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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