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입력 2022-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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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 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강 씨 등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 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강 씨 등은 2020년에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와 관련해 상해·업무과실치상·사기 혐의로 대진침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생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이유를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모자나이트)을 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 방사선 기준량을 최고 9.3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한편, 라돈 침대와 관련해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서울동부지법이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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