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입력 2022-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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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보완수사와 법리분석으로 A 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의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경찰은 ‘준강간 치사죄’로 송치했지만 살인 고의가 인정돼 죄명을 변경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씨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는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과 전후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는 등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한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추락하자 A 씨는 피해자의 옷을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추락 후 약 1시간 30분 방치됐고,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에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내부에서 A 씨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신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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