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은 70대…서울서 인천까지 음주 질주

입력 2022-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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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70대가 체포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70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3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약 36㎞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음주운전은 택시기사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C씨는 직접 A씨를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후에도 1㎞가량 더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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