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입력 2022-08-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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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 원사가 평소 다른 여군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 원사는 B 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 하사가 올해 4월 같은 반 근무자 C 준위(44)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당한 사실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는데, A 원사가 이 사실을 C 준위에게 알려줘 C 준위가 B 하사를 회유·협박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B 하사는 A 원사가 2차 피해를 줬다며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고, 이후 A 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며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는 B 하사의 성추행 사건을 맡기도 했다.

군인권 센터는 당시 B 하사가 남긴 메모도 공개했다.

B 하사는 “검사가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비아냥대는 게 너무 화났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제대로 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고 썼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공군 병영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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