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린 상황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