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입력 2022-08-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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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이예람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초동수사 부실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예람 특검팀은 3일 대통령실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1차 수사 기간(70일) 만료까지 열흘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13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여러 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과학수사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을 계속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살펴야 할 자료량이 방대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 추가 소환조사와 증거 분석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혹 실체가 규명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 비위를 포함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각종 문제에 경각심도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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