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액화탄산가스 판매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53억 부과

입력 2022-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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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 투찰가격 및 판매가격·물량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선박건조와 자동차 제조 등에 쓰이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전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액탄) 수요가 급감한데다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로 써내 낙찰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로 정하고,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하면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보다 약 45.7%나 상승했다.

아울러 액탄 제조사들이 2017년 6월 합의한 대로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서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창신화학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을 할 때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원/kg이라는 점을 고려,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kg(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했다.

또한, 2017년 10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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