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논란 ‘뭇매’…“여지없는 불찰” 사과

입력 2022-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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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런닝맨’)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측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런닝맨’ 제작진은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출연진이 서울 마포구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고 이름표를 숨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 비판이 일었다.

SBS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런닝맨’ 촬영을 위해 전체 대관하면서 당일 휴관했다. 그러나 전체 대관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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