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6년 별거 한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협박·감금…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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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타려는 아내 B씨를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이후 인근 공원까지 차를 이동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음 날 오후까지 차에 감금했다.

두 사람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해 재물을 강탈하고 감금한 경위와 내용, 방법, 도구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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