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입력 2022-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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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 9일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가석방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사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과 10일 중 하루를 택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자리다. 과거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이틀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노공 차관ㆍ신자용 검찰국장ㆍ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은 상태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수감된 창원교도소에서 법무부에 김 전 지사의 심사 자료를 보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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