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선풍기 사용으로 모터 과부하·화재…제조사 책임 없어"

입력 2022-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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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선풍기 화재 (게티이미지뱅크)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로 불이 났어도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면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A 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해상은 A 사 등에 1억 4129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사건의 선풍기가 안전성·내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사 등의 선풍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사용자 B 씨는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해당 상황은 선풍기 과열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아니다"고 봤다. A 사에 선풍기 화재의 책임을 물으려면 정상적인 가동상태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사용을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원인으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은 B 씨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어 A 사에 선풍기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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