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입력 2022-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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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자동차 옆에 차량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입구가 열려있는 걸 보면 세척 후 말리려고 텐트를 설치한 것 같은데 공용공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하주차장이라는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세워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도로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Q.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텐트를 하루 정도 설치한 것이고, 설치자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을 목격했다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진 (보배드림)

Q. 텐트 설치자가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루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간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Q.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오래 방치해 뒀다고 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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