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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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아이젝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