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상당수의 중국음식점들이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중식당과 배달음식점 1만725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02곳(전체의 5.8%)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적발 업소중 절반이 넘는 534개업소(53.2%)가 식기류 소독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13.9%, 140개소),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18.4%, 18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3.6%, 37개소)가 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배달전문 음식점,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 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