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 같은 빌라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입력 2022-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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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집 앞 흡연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새벽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 씨가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화성시 진안동 자택 앞에서 흡연 중이던 60대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집에 있던 A 씨는 창밖으로 B 씨가 흡연 중인 것을 보고 “담배 연기와 냄새가 들어온다”고 항의하며 B 씨를 향해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A 씨는 바깥으로 나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떨어뜨린 흉기를 집어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A 씨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 씨는 A 씨 공격을 막다 자택으로 도주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로 인해 담배 연기 피해를 보게 돼 화가 나서 범행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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