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입력 2022-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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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피보험자 생존 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제2 보험기간)에는 임의해지가 불가합니다. 제2 보험기간 중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이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권을 행사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도 임의해지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도 계약의 유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련 민원사례을 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주택구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 전부를 해약 청구했으나, 연금보험의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연금보험은 해지가 제한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머지 계약의 해약환금금만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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