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입력 2022-07-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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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벌금 내지 않고 버티던 치과의사를 상대로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결국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53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거액의 벌금을 회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을 1000일을 정했다. 그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하루 53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그가 사업으로 버는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잡아냈다. 이후 김 씨 가족, 지인을 설득했고 납부를 독려한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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