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입력 2022-07-21 16: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추경호 부총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식견으로 논의해달라"고 세발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