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2-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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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에게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에 대한 폭행을 용인하면서까지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독직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독직폭행은 맞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인신구속이 아닌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독직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의 행동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보호법익을 보면 '직무'에 인신구속 범죄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포함돼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도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독직폭행을 인정하면서 일부 행동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단 누락의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본 것이지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돼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겪은 아픔에 대해 성찰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검찰·1심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 당시 입장에 변화가 있냐고 묻자 "재판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 말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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