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입력 2022-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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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조사한다.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파산ㆍ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 양형 자료를 수집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한다.

공판과정에서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ㆍ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도 검토한다. 실질적 피해보상 확인은 물론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상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범죄수익을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ㆍ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다.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19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옵티머스사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선고ㆍ확정되는 등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이 대폭 상향되는 추세다. 그러나 대규모 경제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범죄 피해를 본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ㆍ박탈해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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