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9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3일 전 목사 등이 집회 참가자 150명과 함께 청와대 진입을 공모하고 안전 펜스 위를 넘어 경찰 위로 뛰어내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탈취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2020년 2월 22~23일에는 주 대표, 김 전 지사 등이 집회를 주도하고 연단에 올라 발언해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의 집회제한금지조치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이들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소규모 집회를 이용해 '8·15 국민대회'를 열기로 전 목사와 공모하고 100만여 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부터 공소제기까지 적법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회가 허용됐는데 기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만 금지할 수 있고, 개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만 가능하다"며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