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입력 2022-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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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감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임용된 그는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공수처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을 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감사원 5급으로 채용돼 감사 전문성을 키운 남 인권감찰관은 18일 자로 공수처에 임용돼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었다. 남 인권감찰관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에 과도한 통신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TF 마련해서 대책 마련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되는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척결 위해 설립된 목적 있다"며 "인권감찰관으로서 공수처 설립 목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수처 검사 임용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최근 검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3회 연임할 수 있다. 합쳐서 12년"이라고 언급했다. 3년 일한 뒤 3회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 근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검사 1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김모 검사 사직서는 조만간 수리가 될 것 같다"며 "검사 공모가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 이내로 공고가 나서 추가로 (채용을) 할 수는 없고, 이번 채용 절차 결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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