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입력 2022-07-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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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지원했고 청와대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이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사찰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사찰이 불법은 아니다"며 "박 시장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삼은 박 시장의 '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 역시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거 사안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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