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현장 실험…고의추락 가능성은?

입력 2022-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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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같은 학교 여학생인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실험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한밤에 진행됐다.

현장 실험에서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여성이 3층 복도에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B씨가 추락한 건물은 3층 복도 바닥과 창문틀까지 1m가량의 높이로 확인됐다. 보통 160cm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사고가 일어난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을 가정,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긴 상태이며, 현장 실험 결과도 분석 중에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추락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밀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의로 밀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건물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당시 사건 인근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경 A씨가 B씨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날 새벽 3시50분경 머리에 피를 흘리며 캠퍼스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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