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3조 넘어…862명 검거”

입력 2022-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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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민주 의원 “제도 미비 피해 발생…보호 대책 마련 필요”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13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5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2017년(4674억 원), 2018년(1693억 원), 2019년(7638억 원)과 비교해도 피해액 규모가 크다.

검거 인원도 늘었다. 2017년 126명 수준에서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에서 2021년에는 862명으로 전년 대비 53.9% 늘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2021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약 2조2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브이글로벌 사건 영향이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브이글로벌 유사수신·사기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해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400억 원 상당을 수신하고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 18명을 구속하는 등 총 31명을 검찰로 넘겼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투자자 피해의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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