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2-07-14 16:31수정 2022-07-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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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난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도와주고 198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198억 원을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인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 자격이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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