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농가 금융부담 완화"

입력 2022-07-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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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후계농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 등 대상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대상자금 농 및 지원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앞서 시행 중인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가 농가 금융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7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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