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입력 2022-07-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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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000만원 징수…개인 최고 체납자 차량 697대 소유·11억7500만 원 체납

▲13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차동차세 4건을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3일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3대를 견인하고 19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자동차세가 밀린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1만8197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000여 대)의 10% 수준이다. 체납액은 1588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483대다. 모두 1335억 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100만 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고액 체납 차량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93명에게 지난달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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