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입력 2022-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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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홍보물 (자료제공=서울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서울시청(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만큼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지난달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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