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死중고”…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입력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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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11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은 이의제기서 제출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사유를 밝혔다.

소공연은 “모호한 결정기준에 근거한 몇몇 수치들의 기계적 산출식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과연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며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대출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되고 미뤄진 대출상환 부담이 차례대로 현실화되고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는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근거로 제시된 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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