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입력 2022-07-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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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66일 만에 구성…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5월 6일)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기간은 12일부터 19일까지다.

추천위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전 총장이 낙점됐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총장 공백은 약 120일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임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6일이다.

2011년 9월 추천위 도입 이후 역대 검찰총장 취임 전 공백기간을 살펴보면 채동욱 전 총장은 124일, 김진태 전 총장은 62일, 문무일 전 총장은 71일, 김오수 전 총장은 88일 걸렸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공백기간은 채 전 총장과 비슷하거나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신임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법무부 권한과 함께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향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이미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장악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총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사인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을 떠난 인사 중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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