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하고 도축 수수료 지원…"축산농가 부담 완화"

입력 2022-07-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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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물가 대응 생활안정 지원책 추진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관을 연장하고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축산농가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해 대출금을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쿼터) 물량도 30만 톤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11만 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을 운용할 수 있어 조사료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 수수료 지원에 약 147억 원을 투입한다. 이달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씩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도축장에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또 추석 성수기에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등외 제외)에 도축 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석 성수기는 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날까지이고, 도축 수수료 지원액은 한우 암소 1마리당 10만 원, 돼지 1마리당 1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도축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출하 비용 부담이 약 4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돼지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부담도 2만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축산농가의 생산·출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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