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세신에 대해 "200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 발행주권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또한 동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제80조의3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신의 이의신청 기회부여 및 동 규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해 정리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세신에 대해 "200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 발행주권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또한 동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제80조의3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신의 이의신청 기회부여 및 동 규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해 정리매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