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공군과 금융교육 정례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공군본부에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공군소속 부대중 금융교육을 신청한 부대장병(군인가족 포함)은 연1회 이상 금융감독원 본원 및 4개 지원(대전,부산,광주,대구)의 금융교육 전담강사에 의해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사금융피해사례, 신용관리 요령 및 금융자산관리 등의 내용에 대한 금융교육을 받게 된다.
또 금감원은 공군소속 장병(군인가족 포함)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관련 자료도 제공토록 공군과 합의했다.
이번 공군과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금감원은 육군, 해군당국 및 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장병대상 금융교육 정례화를 위한 협의를 더욱 확대, 소속 간부, 장병, 군무원 및 군인가족의 금융이해도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