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나 세제 혜택 등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000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