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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