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입력 2022-07-06 17:27수정 2022-07-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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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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