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규정돼 있다. 업무 일부정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57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